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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업] 2025-1 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 신청 안내 (1차: 취업일, 2차: 종강일)
작성자 정치외교학과
등록일 2025.03.01
조회수 224

  2025학년도 1학기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 취업자출석인정 제도를 다음과 같이 안내하니 참고 바랍니다.


  1. 관련: 「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」

  2. 적용 대상: 2025년 8월 졸업 가능한 학생 중 취업자로 출석이 불가하여 출석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

    - 졸업논문 등 학과(전공)별 졸업요건 및 졸업인증제 이수여부를 제외한 졸업 요건 충족자

    - 조기졸업예정자 가능(체험형 인턴 및 창업자 인정 불가)

  3. 적용 강좌: 교실 수업으로 운영되는 교과목

    - 현장실습, 이러닝강좌 불가

  4. 적용 시기: 2025학년도 1학기

  5. 출석인정 기간: 학기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

    - 계약기간 만료일이 종강일 이전일 경우,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출석 인정 가능


  6. 성적 부여: 과제물 또는 시험 등의 방법으로 평가 (최고 B+까지)

    - 출석만 인정이 되므로, 과제 미제출 및 시험 미응시의 경우 F 학점 부여받을 수 있음!

  7. 처리 절차: 1차, 2차 모두 신청 및 첨부자료 제출 필수

    1차(사전) 신청 3/10(월) 까지  또는 취업 사유 발생일로부터 1개월 이내 신청

      - (학생) [통합학사시스템(https://my.gnu.ac.kr)]   (학생) [취업자출석인정] 신청 (학과) 시스템 승인 → (단과대학) 시스템 승인   (학생) 담당 교원에게 안내 및 승인서 제출  (담당교원) 시스템 확인    

     1) 학생 신청(1차 신청): 최초 출석인정 신청

     2) 신청 진행 상태
    - 처리중 일 경우 출력 불가
    - 최종 승인 후 출력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

     3) 재직기간
    - 재직증명서에 명시된 재직기간 ~ 현재 신청일 기재

     4) 출석 인정 요청 기간
    -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
      * 해당 학기 시작 전에 취업하였다면, 학기 시작일 ~ 종강일 기재 (*2025. 1학기: 3/4(화) ~ 6/20(금))
      * 계약기간 만료일이 종강일 이전일 경우, 만료일 입력!
        (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는 출석해야 함)

     5) 파일 업로드: 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내역서 (*3/4(화) 개강일 이후 발급)


    ★ 학생은 담당 교원에게 "취업자출석인정" 신청내역을 안내하고 시스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!  (출석인정 및 학습 방법 등 확인) 

    ★ 출석만 인정이 되므로, 과제 미제출 및 시험 미응시의 경우 F 학점 부여받을 수 있음!


    2차(최종) 신청종강일 6/21(금) 까지 신청

      - (학생) [통합학사시스템(https://my.gnu.ac.kr)]  → (학생) [취업자출석인정] 신청  (학과) 시스템 승인 → (단과대학) 시스템 승인   (학생) 담당 교원에게 안내 및 승인서 제출  (담당교원) 시스템 확인     

     1) 학생 신청(1차 신청)학기 종강 후 즉시 신청

     2) 재직기간
       - 학기 중 퇴사의 경우, 재직기간 동안만 출석 인정

     3) 파일 업로드: 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내역서 (*6/20(금) 종강일 이후 발급)

    ★ 학생은 담당 교원에게 "취업자출석인정" 신청내역을 안내하고 시스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!  (출석인정 및 학습 방법 등 확인) 

    ★ 출석만 인정이 되므로, 과제 미제출 및 시험 미응시의 경우 F 학점 부여받을 수 있음!


* 첨부: 

  1. 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 1부

  2. 취업자출석인정 매뉴얼 1부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