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2학기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공결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.
1. 관련: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74조(공결처리) 2. 적용 강좌: 교실 수업으로 운영되는 교과목 - 원칙: 동영상(이러닝)수업의 경우 특정기간 내 반복학습 및 사후학습 가능하기 때문에 미인정 (입원,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 장기간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결 인정 가능) 3. 처리 절차 - (학생) [통합학사시스템(https://my.gnu.ac.kr)] 로그인 → [수업] → [수업정보(신청)] → [공결신청] 신청 → (학과) 시스템 승인 → (단과대학) 시스템 승인 → (학생) 승인 완료 후,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설명 및 시스템 확인 요청 → (담당교원) 시스템 확인 4. 신청 사유 1) 총장의 승인으로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)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4)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* 학기당 4회(월 1회) 허용 *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통합시스템에서 신청 필요 5) 결혼, 출산,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*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가능 6)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(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) 7) 「법정감염병」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8)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사람. 다만 수업일수의 1/4이내에 한함  9)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→ 학과 사무실로 사전 문의 ※ 질병(입원, 응급실, 법정감염병 등), 사회대 주관행사, 취업 관련(면접 등), 대외활동(상장수여 등) 등
※ 휴업일 보강주간 내 생리공결 신청 절차 - (통합서비스 상) 보강일(=실제 공결 사용일) 대상, 공결 신청(시스템 상 시간표는 조회되지 않음) → 공결 승인이 완료되면 '승인서 출력' 메뉴에서 '신청서'를 출력 → 해당 신청서에 공결을 원하는 과목 정보를 기입, 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※ 보강일에 공결신청 - 통합시스템에서 당초 휴강일(원래 수업일)로 일자 선택 후, 상세 사유에 실제 보강일 공결사유 기재 후 신청 |
* 붙임: 1.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 1부 2. 공결 매뉴얼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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