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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.
1. 관련: 「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」 2. 적용 대상: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가능 학생 중 취업자로 출석이 불가하여 출석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 (최대 2학기) - 해당 학기까지 학칙 제83조의제1항의 3학년 수료학점을 충족하여 2개 학기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취업자 - 조기졸업예정자 가능(체험형 인턴 및 창업자 인정 불가) 3. 적용 강좌: 대면수업, 실시간화상수업에 한하여 출석인정 - 현장실습, 이러닝강좌 등 신청 불가 - 졸업학점의 1/6 범위 내에서 인정 4. 적용 시기: 2026학년도 2학기 5. 출석인정 기간: 학기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- 계약기간 만료일이 종강일 이전일 경우,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출석 인정 가능 6. 성적 부여: 과제물 또는 시험 등의 방법으로 평가 (최고 B+까지) - 출석만 인정이 되므로, 과제 미제출 및 시험 미응시의 경우 F 학점 부여받을 수 있음! 7. 처리 절차: 1차, 2차 모두 신청 및 첨부자료 제출 필수 가. 1차(사전) 신청 : 9/7(월) 까지 또는 취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- (학생) [통합학사시스템(https://my.gnu.ac.kr)] → (학생) [취업자출석인정] 신청 → (학과) 시스템 승인 → (단과대학) 시스템 승인 → (학생) 담당 교원에게 안내 및 승인서 제출 → (담당교원) 시스템 확인
1) 학생 신청(1차 신청): 최초 출석인정 신청 2) 신청 진행 상태 - 처리중 일 경우 출력 불가 - 최종 승인 후 출력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 3) 재직기간 - 재직증명서에 명시된 재직기간 ~ 현재 신청일 기재
4) 출석 인정 요청 기간 -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* 해당 학기 시작 전에 취업하였다면, 학기 시작일 ~ 종강일 기재 (*2026. 2학기: 9/1(화) ~ 12/21(월)) * 계약기간 만료일이 종강일 이전일 경우, 만료일 입력! (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는 출석해야 함) 5) 파일 업로드: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내역서 (*9/2(화) 개강일 이후 발급)
★ 학생은 담당 교원에게 "취업자출석인정" 신청내역을 안내하고 시스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! (출석인정 및 학습 방법 등 확인) ★ 출석만 인정이 되므로, 과제 미제출 및 시험 미응시의 경우 F 학점 부여받을 수 있음! |
나. 2차(최종) 신청: 종강일 12/21(월) 까지 신청 - (학생) [통합학사시스템(https://my.gnu.ac.kr)] → (학생) [취업자출석인정] 신청 → (학과) 시스템 승인 → (단과대학) 시스템 승인 → (학생) 담당 교원에게 안내 및 승인서 제출 → (담당교원) 시스템 확인
1) 학생 신청(1차 신청): 학기 종강 후 즉시 신청 2) 재직기간 - 학기 중 퇴사의 경우, 재직기간 동안만 출석 인정
3) 파일 업로드: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내역서 (*12/21(월) 종강일 이후 발급)
★ 학생은 담당 교원에게 "취업자출석인정" 신청내역을 안내하고 시스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! (출석인정 및 학습 방법 등 확인) ★ 출석만 인정이 되므로, 과제 미제출 및 시험 미응시의 경우 F 학점 부여받을 수 있음! |
* 첨부: 1.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 1부 2. 취업자출석인정 매뉴얼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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