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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관련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양성평등기본법 폭력예방교육(성폭력·가정폭력)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(원)생들은 의무적으로 연 1회(2시간)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 2026년 「대학(원)생 폭력예방교육」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, 소속 학생들은 기한 내 교육을 이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이수 대상: 경상국립대학교 소속 대학(원)생 2. 이수 기간: ~ 2026년 12월 30일 3. 교육 내용: 폭력 예방교육 * 연 1회(총 2시간) 이상 이수! ★ 이수자 혜택 - 인권센터 주관 각종 행사시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예정 (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이수 요청) - 비교과점수 인정 ①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 시에는 당해연도 점수 1개만 인정 ② 타 기관 이수도 인정되나 비교과 프로그램 점수 인정은 제외
4. 이수 방법: 인권센터 홈페이지 (https://www.gnu.ac.kr/helper/cm/cntnts/cntntsView.do?mi=5239&cntntsId=3080) 비교과 이수시스템 (비교과 사이트) |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| 인정시간 | 교육 대상 | 비교과 점수 | 운영시기 | 콘텐츠 개발 |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|
학생역량관리시스템 (https://nerum.gnu.ac.kr)
※ 이수 매뉴얼(붙임 4) 참조 |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| 2026 폭력예방교육A | 2시간 | 대학(원)생 | - 경상국립대 1점
- 구.경남과기대 2점 | 연중 (~12.30.) | 서울대학교 | 2026 폭력예방교육B | 2026 Violence Awareness Education_English | 2026 暴力預防敎育_Chinese |
* 붙임: (학생용) 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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